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면적을 가진 주택을 의미해요. 특히,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됨에 따른 세제 혜택, 청약시 무주택 인정 등의 혜택이 있으니 부동산 구매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볼 수 있답니다.
Oct 02, 2024
소형주택은 일반적으로 주거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작은 면적을 가진 주택을 의미해요.
특히 도시 환경에서 높은 주택 가격과 제한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3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주택이 주목받고 있어요.
소형주택(전용면적 60m² 이하 비아파트)의 다양한 혜택을 알아볼까요.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0m2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요.
- 예를들어,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 취득시 기존 8% 세율이지만,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수 미산정으로 1주택 세율 1% 적용되어 취득세 최대 4,200만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주택을 구입하여도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라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청약시 무주택 인정되어요. 최근 그 기준이 더욱 완화되었답니다.
- 지난 8월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하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시 무주택이 인정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 9월 22일 입법 예고로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60보다 더 큰 85m² 이하 비아파트는 올해 12월부터 청약 무주택 인정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공시가격 5억이하 (시세로 약 8억) 기준은 그대로)
- 비아파트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즉,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답니다.
마무리하며
최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면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정보를 잘 아는 것이 곧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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